[기고]“찾아가는 주민등록증 교부”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전광익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주민등록증의 유례는 종래의 기류(寄留)제도가 개선되어 1962년 5월 10일 <주민등록법>을 시행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은 시군구 단위로 주민등록을 하게 되었다.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부(公簿)에 등록하게 하여 이를 공시하는 제도로서 구(舊)호적제도가 있었다.
구호적에 표시된 주소인 본적(現 등록기준지)은 거주의 사실과 관계가 없으며, 또 거주를 바꿀 때마다 본적을 옮기는 것도 실행하기 힘든 일이다. 거주 장소가 고정되지 않는 경우에, 본적을 옮기는 것은 필요 없는 번거로운 일이므로 일제강점기의 <조선기류령>에서 비롯하여 광복 후에 <기류법>을 제정하여 본적 이외의 곳에 30일 이상 거주의 의사를 가지고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하면, 신고에 의하여 그곳이 2차적인 본적지라고 할 수 있는 기류적(寄留籍)으로 하도록 하였었고, 그 후 주민등록제도로 변경되었으며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
주민등록증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17세 이상의 국민은 시장·군수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 소지하여야 하며, 국외로 나갈 때에는 세대주·가족 또는 출국보증인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이민을 갈 때에는 시장·읍·면 동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사망하거나 주민등록표가 말소된 경우에는 회수된다.
이처럼 주민등록증이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신분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 한 후에 등기교부(등기료 별도)나 면사무소 행정기관을 재방문하여 교부받은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요즘 같은 바쁜 현대인들이나 거동불편자(수술환자, 병약자, 중증장애인 등), 고령자(독거노인) 및 일과에 바쁜 농(어)업인, 임신부 등 에게 재방문하여 수령하는 현재의 방법에 대하여 시간이며 교통비 그리고 별도의 등기수수료 등 경제적인 부담감을 감안하여 안덕면사무소에서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교부 서비스” 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새로운 안덕면의 시책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면서 사전 신청한 교부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어 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주민등록 담당자가 직접 출장을 나가서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안덕면사무소의 특수시책이다.
안덕면은 이처럼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거동불편자, 고령(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직접 주소지를 방문하여 전달하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덕면 주민 중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바쁜 일과에 쫒기는 분들은 사전예약 제도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교부 서비스” 활용한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한 방법으로 손쉽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처리 할 수 있어서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