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세 1년치 미리내고 10% 할인받으세요

전영순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2017-01-16     영주일보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셨나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후불로 납부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 1년치를 1월에 미리 내시면 무려 1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999년부터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시행이 되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제주시의 경우 2016년 신청자가 2015년 대비 11.1%가 증가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연이율 1% 초저리시대에 연10%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여 신청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2017년도 세테크의 시작인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은 시청 재산세과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http://wetax.go.kr)에 접속해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하고 지역과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신청과 동시에 납부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일시에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였으며 만약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셨다고 하면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ARS(☎1899-0341),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또는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납 후 중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 미리 낸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더 많은 납세자들이 연납제도를 신청하여 자동차세 10%절세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