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01-14 현달환 기자
서귀포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1만9000 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2017년에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월 119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190.4만원으로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 전년도(201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월 160만원
선정기준이 완화됨으로써 더 많은 주민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5년간 관리하여 선정기준액 완화나 소득환산율 변동 등으로 수급이 가능할 경우 신청하도록 안내해드리는‘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탈락 후 재신청이 가능한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있었으나, 이 제도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은 수급을 희망하는 자가 (본인 신청 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연중 운영된다.
한편, 기초연금은 2014. 7. 1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지난해 12월 현재 서귀포시에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어르신은 1만9000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