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채용

2017-01-13     현달환 기자

제주시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기간제 근로자) 30명을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정차 단속보조원은 불법주‧정차 현장 단속, 민원 상담 및 무인단속 카메라(CCTV) 운영에 따른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불법주‧정차 단속 수행의 업무특성상 신체 건강한 만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오는 18일까지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채용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자원봉사 실적, 정보기기운영 자격증 소지자 및 장기 미취업자에 대하여 우선 채용하며 1월 26일 최종 합격자 발표 예정이다.

제주시는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이달 13일 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에서 제주시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이관하여 교통행정과 주차지도담당을 신설했다.

또 기존 단속요원 18명과 단속차량 24대, 단속장비(PDA) 50대를 확충했고, 주차심화구역에 대해 올해 10개소에 대하여 고정식 단속카메라(CCTV)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주‧정차 단속보조원 채용을 통하여 3월까지 단속구역, 시간 확대에 대한 홍보 후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올바른 주차에 대한 의식 변화와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