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6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

2017-01-13     현달환 기자

제주시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오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등을 조사하며,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도 함께 하게 된다.

추진 일정을 보면, 2월 19일까지 35일간 주민등록 세대명부에 의거 사실조사원(리·통장 또는 공무원)이 전체 세대에 대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최고, 공고를 거쳐 3월 24일까지 거주불명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하게 된다.

아울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해 준다.

부준배 종합민원실장은 “사실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진신고자는 과태료를 경감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주민등록 증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