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올 신구간 전입신고 똑소리 나게 하는 방법

정경숙 제주시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

2017-01-11     영주일보

제주도의 독특한 이사풍속으로 신구간에 많은 이사가 이루어진다. 이사하고 나면 주소를 옮기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데 전입신고는 다 똑같을까? 아니다! 더 현명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 전입신고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한다. 행정기관 방문시 많을 때는 하루 90여건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는데 창구에서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민원24에서 전입신고하고 신분증의 주소는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에서 주소라벨부착이 가능하다.

둘째,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를 신청한다.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 전입신고 후 3개월간 제공되게 된다. 이 서비스 신청은 전입신고서 맨 하단에 있으므로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

셋째, 홈주소변경서비스(www.ktmoving.com)를 이용한다. 이 서비스는 통신회사, 카드, 은행, 보험사 등의 우편물 주소를 한 번에 무료로 변경해준다. 온라인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전입신고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 전입신고는 이사하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후 14일이내 하는 것으로 반드시 새로 이사가는 곳 관할 읍면동에서만 가능하다

둘째, 전입신고 신고의무자는 세대주이므로 세대주가 방문하거나 세대원이 오는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셋째,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으로 전입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층만 있고 호가 없어 주소에 층까지만 전입신고가 되므로 우편물을 정확히 받아보기 위해선 전입신고 후 제주시청 종합민원실로 상세주소 신청하고 완료되면 동주민센터로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구간 이사철만 되면 창구 혼잡으로 인하여 방문 전입신고시 오래 대기할 수밖에 없다. 알고 하면 쉬운 전입신고 창구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24를 이용 편리하게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