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재활용품 (폐지) 수거보상금 지원

2017-01-09     현달환 기자

서귀포시(시장 이중환)는 “재활용품(폐지류)의 수집 활성화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달 11일부터 개인수집자 및 매입업체에 ㎏당 3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인터넷 쇼핑·택배 배송 등으로 박스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폐지 수집단가 하락으로 클린하우스 및 주변지역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수집자(생계형 등) 및 매입업체에 폐지류에 대한 수거보상금을 지원하여 수집활동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클린하우스 및 도시미관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시행하게 됐다.

※ 폐지류 수집·재활용 처리량(‘15년 기준) : 15,397톤(민간 1만5222 / 시 175)

폐지류 수거보상금은 올해 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수집실적에 따라 개인수집자는 ㎏당 25원, 매입업체는 ㎏당 5원 등 총 30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200백만원을 확보하였다.

지원대상은 주소지가 서귀포시인 개인수집자와 폐지류 매입업체이며, 사업자(업체) 간 거래된 폐지류는 수거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폐지류 매입업체 중 수거보상금 지원대상은 공개모집(2016. 12. 27 ~ 2017. 1. 4.)을 통하여 관내 9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지원방법은 우선 매입업체가 개인수집자에게 당일 폐지류 시장단가(60∼80원)에 ㎏당 25원의 수거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고, 서귀포시는 매입업체에서 매월 수집한 실적을 확인(계량증명서 등 증빙자료)하여 ㎏당 30원을 지급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폐지류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을 통하여 생계형 개인수집자의 수거활동이 활성화 되고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처리실적이 크게 향상되어 클린하우스 청결관리 등 생활환경 개선 및 자원화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점차적으로 수거보상금 지원품목도 캔류, 페트류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