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해 토지거래 4만1054필지 4349만㎡

1일 평균 112필지․11만9000㎡거래, 면적대비 13% 감소

2017-01-05     현달환 기자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 지난 한 해 토지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면적은 13%(625만8000㎡), 필지수는 0.1%(44필)가 감소하여 1일 평균 112필지․11만9000㎡의 토지가 거래됐다고 5일 밝혔다.

읍면동별 거래량은 △동지역 942만2000㎡(21.7%) △구좌읍 1155만7000(26.6%) △애월읍 731만3000㎡(16.8%) △조천읍 632만2000㎡(14.5%) △한림읍 502만4000㎡(11.5%) △한경면 337만9000㎡(7.8%) △추자․우도면 47만3000㎡(1.1%) 순으로 나타났다.

매입자 거주지별로는 △도내 거주자 2930만7000㎡(67.4%) △서울 481만1000㎡(11.1%) △그 외 지역 거주자 937만2000㎡(21.5%)로 도외 거주자보다 도내 거주자들이 많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거래 현황은 △관리지역 3148만㎡(72.4%) △녹지지역 973만7000㎡(22.4%) △주거지역 153만5000㎡(3.5%) △상업지역 23만5000㎡(0.5%) △기타 50만3000㎡(1.2%) 순이다.

지목별로는 △임야 1649만3000㎡(37.9%) △전 1186만1000㎡(27.3%) △대지 399만5000㎡(9.2%) △이외지목 1114만1000㎡(25.6%)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토지거래가 줄어든 사유는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시세차액을 노린 쪼개기식 토지분할 제한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 등 강력한 토지규제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부준배 종합민원실장은 부동산 투기방지 등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 실시, 허위계약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경찰·국세청에 위법사항 통보, 실거래가 업·다운 이중계약 작성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차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