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설과수 농가 대상 난방시설 신청 공모
제주시는 시설과수 재배농가에 총 사업비 8억 3,900백만원(보조 5억, 자담 3억 3,900백만원)을 들여 비닐하우스에 난방시설을 지원하는 과수비가림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신청을 이번 달 18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동해, 냉해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키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신청은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지원 단가는 대당 6백 50만원 기준으로 보조 60%, 자담 40% 이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원부에 등록된 본인소유 토지를 소유한 농가로서 지난해 1월 폭설(한파) 피해 및 향후 동해·냉해 등 자연재해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과수 재배농가이며, 임차농은 농지원부에 최소 2022.12.31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농지에서 시설과수를 재배하는 농가면 지원 가능하다.
또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농협 상근임직원·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농업이외의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1997년 이후 신규조성된 감귤원, 최근 3년간 감귤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난방시설 지원사업으로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언피해(凍害) 등 자연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난방시설 지원사업 수요가 많을 시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에 제주시에서는 감귤시설 재배농가에 온풍난방기 230대‧1,495백만원, 참다래시설 재배농가에 4대·2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