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0% 수익률의 재테크, 자동차세 연납

양승주 제주시 삼도2동주민센터

2017-01-03     영주일보

누구나 부자를 꿈꾼다. 그래서 적금도 들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지만 금리 2% 시대에 재테크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수익률 10%의 재테크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 볼 걱정도 없다. 바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것이다.

대부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이외에도 신고 납부시기에 따라 3월에는 7.5%, 6월 5%, 9월 2.5%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 2대의 자동차를 소유하여 1년에 자동차세 80만원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72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10%인 8만원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위택스로 신청과 동시에 바로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기존에 연납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다음해에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1월중에 10%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부득이하게 납부를 하지 못해도 체납이 아니다.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차세 정기분이 나오는 6월,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이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양도(말소)일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는다.

요즘은 납부방법도 간편해졌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찾아도 되지만 위택스(wetax)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납부도 가능하고 고지서상의 입금전용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의 경우 2016년 11월말 등록 자동차는 371,540대이며 이중 2016년 12월 연납 차량은 154,900여대에 이르고 있다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납부시기를 놓쳐 체납이 되어 가산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여 1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