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과 교육 지원 조례 제정

강성균 의원 대표 발의,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

2016-12-20     양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교육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가 20일 개최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는 도내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대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조례에서는 ‘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그에 따른 지원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의 범위는 가정 내 학대 피해학생의 수업권 보호를 위한 사업과 전문보호기관에 입소한 가정 내 학대 피해학생의 학업중단예방 지원 사업은 물론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에 대한 홍보 등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도교육감은 학생이 가정 내 학대예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성균 의원은 “학생의 가정 학대 문제를 조기에 개입하지 않았을 때에 학업 중단은 물론 학대 트라우마로 인한 사회 부적응의 문제까지 안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이 앞장서서 학생의 가정 내 학대 문제를 접근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교육청은 현황 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생의 가정 내 학대와 위기학생의 문제를 통합하여 접근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를 보면, 초중고교 교직원이 아동학대사례 판단 비율이 81.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의 신고의무자의 교육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의미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전국 대비 도내 아동학대 발생 비율은 2013년도 1.98%, 2014년도 2.87%, 2015년도에 2.13%로 집계되어 학생수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도 한 해에 아동 학대로 신고된 건수가 467건인데 이 중에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5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