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공직자의 청렴

함운종 제주시 추자면 부면장

2016-12-16     영주일보

조선사회 속 청렴적인 인물 중 단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이가 황희이다. 황희의 맏아들은 일찍부터 출세하여 벼슬이 참의에 이르렀다. 그의 낙성식이 시작되려 할 때, 아버지 황희가 돌연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선비가 청렴하여 비새는 집안에서 정사를 살펴도 나라 일이 잘 될는지 의문인데 거처를 이다지 호화롭게 하고는 뇌물을 주고받음이 성행치 않았다 할 수 있느냐. 나는 이런 궁궐 같은 집에는 조금도 앉아 있기가 송구스럽구나.” 그리고는 조금의 음식도 들지 않고 자리를 떴다. 황희 본인은 비가 새는 초가에서 살면서, 있는 것이라고는 누더기 이불과 서책이 전부였다고 하니, 아들의 호사가 불편했을 것이다. 과연 최장수 재상을 지냈으면서 이처럼 청빈하였으니 청백리가 됨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황희정승의 얼을 이어받는 법이 개정되었으니, 바로 ‘김영란 법’이다. 이 법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현직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자동차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사건이 알려짐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탄생한 법안이다. 소위 ‘여검사 벤츠사건’ 뿐 아니라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비리의혹들이 우리 주변에도 의심할 여지없이 많다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일들이 “정의구현”, “청렴・결백한 사회 만들기 운동”이라는 글자를 현수막에 써놓은 건물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2016년 1월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된 전 세계 부패 인식지수에서 한국은 전 세계 167개국 중 37위를 기록하였고 김영란법을 시행한지 이제 한 달이 되었다. 지난 달 28일 발효된 이 청탁금지법을 통해 부정청탁과 같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가 귀추 되고 있으며, 강화된 법을 통해 2017년에는 그 지수가 하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직자의 청렴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의 올바른 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 사회가 얼마나 투명하냐에 따라 국가와 사회 발전이 결정될 것이다. 공직자의 부패행위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재물과 부를 탐하지 않으며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힘썼던 황희 정승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다. 공직자는 각종 뇌물이나 물품 등을 주지도 받지도 않으며, 언론사는 공익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하며 교육자 또한, 진정한 참된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그가 강조했던 멸사봉공(滅私奉公)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패척결과 투명성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불씨로 하여,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