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63개소 특별점검, 적발 13건 행정조치
한림읍 금악·상명리 및 애월읍 고성·광령리 등 악취민원 지속 발생지역 양돈장 63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뤄졌다.
제주시는 10월20일부터 12월8일까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을 해소하고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양돈장 63개소를 대상으로 도와 제주시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업장 12개소에 대해 13건을 행정처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한림읍 금악·상명리 및 애월읍 고성·광령리 등 악취민원 지속 발생지역과 행정처분을 받은 양돈사업장 63개소를 대상으로 도와 제주시, 자치경찰단 등 관계부서가 합동점검반을 꾸려 주2회 기준, 1개반 4명씩 15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사업장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관리대장 작성·비치여부, 생산된 퇴비의 적정보관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특히,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중간 불법배출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했다.
이번 특별점검기간에 적발된 양돈장은 12개소로 가축분뇨 축사주변 유출, 관리대장 미작성 등 위반 과태료 10건·540만원, 가축분뇨 중간배출 경고 2건 및 고발 1건 등 13건에 대하여 가축분뇨관리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특별점검업소 외의 축산사업장에 대해서도 축산악취 민원이 매년 증가로 자체 또는 합동 지도·점검을 통한 사전 환경오염예방과 악취저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2월9일 현재 축산사업장 567개소 점검을 통해 고발 18건, 개선명령 17건, 경고 10건, 변경신고 철회 1건, 사용중지명령 1건, 과태료 25건·1250만원, 과징금 1건·4320 만원 등 총 73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