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회와 가족들에게 불행을 주는 범죄행위입니다

[특별기고]김문석 제주 서귀포경찰서 효돈파출소

2016-12-03     영주일보

이제 다사다년 했던 2016년 병신년도 몇일 남지않아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며 즐거워던 일은 가슴에 새기고 좋지 않았던 일들은 지워야 하는 연말연시가 다가왔다. 이때 쯤이면 송년회 등 모임이 잦아지고 더불어 술자리가 잦아지고 술자리를 하다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에 우리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의 사례를 보면 집과 거리가 가까워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 대리운전를 요청하고 대리운전 기사가 늦게 도착한다는 이유 또는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위해 잠깐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부분 음주운전자들은 “음주단속만 피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문제가 많다.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에서 행한 음주운전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물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앞에 보이는 후회할 일을 좌초 해서는 안된다. 올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생계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되며, 술로 인한 한순간의 실수로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다.

같이 술을 마셨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반드시 만류 해야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또한 운전하지 못하도록 말리지 않고 동승하였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같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하겠다.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반드시 대리운전 습관화 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으로 2016 丙申년 한 해 유종의 미로 밝고 희망찬 2017년 丁酉년을 맞이하시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