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씨올네트워크 “추첨민주제의 취지 몰각시키지 말라”
제주씨올네트워크는 1일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하게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씨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에서 “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어제 신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 모집 방침을 공포했다. 내용을 보면, 모집인원은 제주시 659명, 서귀포시 369명 등 총 1028명이고, 모집은 지역대표, 직능대표, 일반주민의 3개 군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시의 경우 659명 중 지역대표가 172명, 직능대표가 181명, 일반주민이 306명이고, 서귀포시의 경우 369명 중 지역대표 115명, 직능대표 79명, 일반주민 171명, 장애인 등 기타 4명”이라며 “그런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지역대표는 리ㆍ통의 추천을 받고, 직능대표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제주시의 경우 659명 중 353명이, 서귀포시의 경우 369명 중 194명이 사실상 추천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처럼 추첨이 아닌 추천으로 선발되는 주민자치위원 숫자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그러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위와 같은 방침은 추첨민주제를 도입한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추첨민주제를 도입한 취지는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데 있다. 그리하여 지난 7월 8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는 읍ㆍ면ㆍ동마다 1명씩 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자치위원은 모두 공개모집하고 정원 초과 시에는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1028명 모두를 추첨으로 선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028명 중 547명을 추첨이 아닌 추천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으로 추첨민주제를 몰각시키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물론 위 조례는 지역ㆍ직능ㆍ계층 등 해당 읍ㆍ면ㆍ동의 대표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역대표, 직능대표, 일반주민 등으로 나눠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그렇게 모집 군을 나누는 것이 추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모집 군을 나누는 경우 지역대표와 직능대표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 공표해야 하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위와 같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처사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리ㆍ통 및 직능단체의 추천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조례에 규정된 대로 모집 주민자치위원 전원을 추첨으로 선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