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주.야 가리지 않는다”

제주경찰, “음주운전 행위 타인생명 빼앗는 범죄행위”
내년 1월31일까지 70일간… ‘스팟이동식 단속’ 강화

2016-11-26     양대영 기자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모임이 이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한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12·1월 음주운전 사망자는 월평균 1.3명이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가 62.5%로 전체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경찰은 11월에는 주로 음주운전 예방 홍보 중심의 활동으로 진행하고, 이후 본격적 연말 시기에 맞춰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음주운전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은 주3회 일제단속과 주간시간대 불시 단속 등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확산을 위해 2~30분 단위로 짧게 하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은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도민과 관광객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