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정세균·최재성 뇌물설 퍼트린 민주당원, 벌금 200만원

2011-12-22     나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특정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작성해 트위터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직원이자 민주당원 박모(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국회의원 수뢰의혹을 제기한 신문기사에 '돈을 받은 의원은 정세균·최재성'이란 댓글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해당 인터넷기사를 살펴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출처 역시 정가에 떠도는 소문에 불과하다"며 "적어도 박씨는 자신이 올린 글이 허위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가 다른 정당이나 민주당 내 반대파로부터 사주를 받은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글이 박씨의 트위터 팔로워들에게만 전송된 점, 단정적으로 적지 않고 의혹을 제시하는 데 그친 점 들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서울 구로동 회사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트윗 기능을 이용해 "정세균하고 최재성하고 둘이 전 여수시장 오현섭에게 수억 받았다는 소문이 정가에 파다합니다" 등 허위 글을 팔로워 수천명에게 보내 정 의원과 최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정 의원이)지금 구속된 전 여수시장 오현섭씨 공천 대가로 수억 받았다던데 진실이 뭔지요" "96년 한나라당(신한국당) 공천신청했다는데 사실인지요" 등 허위 글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