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불편’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 점검 실시

2016-11-13     현달환 기자

서귀포시는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 건축공사 붐 등으로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 및 대기질 악화 우려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계획을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점검은 올해 10월까지 366개소 공사장을 점검하여 56개 사업장을 처분하였다. 내역은 과태료 45건, 경고 15건, 조치 및 개선명령 27건, 고발 8건을 처리했다.

주요 점검할 사업장 대상은 대형아파트 및 호텔 신축 공사장, 주거 및 상업지역 인근 사업장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운반차량의 세륜시설 운영여부 등을 점검 한다.

‣ 세륜․살수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신고의무 미이행, 비산 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적합하게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명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청정제주 이미지에 걸맞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며, “점검 기간 중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