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손님 접대 업주·20대女 '벌금형'

2011-12-21     나기자

단란주점에서 손님을 접대한 20대 여성과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김경선 판사)은 21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단란주점 업주 A(25·여)씨와 B(39)씨에게 벌금 7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제주시 일도2동 모 단란주점에서 손님 2명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과 합석해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B씨는 A씨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