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과다 발생차량 적극 신고해 주세요”
2016-11-09 현달환 기자
제주시에서는 청정한 대기 환경을 위협하는 자동차 매연 과다발생 차량 562대에 대해 정비점검 조치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신고는,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매연이 발산되는 상황을 목격하는 즉시 차량번호와 발견날짜, 시간, 장소 등을 기재하여 전화(☎120번 콜센터, 064-728-3131~6) 또는 환경신문고와 인터넷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주에게 매연 검사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 이에 따른 정비·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년에는 매연과다 발산 차량으로 562건이 신고 접수 되었고, 매연신고 결과에 따라 정비업체에서 정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고, 기준 초과 시 포상금을 집행했다.
한편, 제주시는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매달 셋째주 화요일(11/15)에 종합경기장 내 한라씨름장 앞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하고 있으니 청정 제주 환경 보전을 위해 배출가스 무료검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