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김영란법 시행 한달간 신고건수 0건

2016-10-28     고경순 기자

제주경찰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제주 경찰에 접수된 법위반 신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총 9건의 상담을 접수해 이 가운데 8건은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연결해 줬으며 이 중 1건에 대해 서면신고 안내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1건에 대한 서면신고 안내 내용도 모 단체 행사시 화환 제공이 적법한 지에 관한 단순 설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현재까지 공무원의 자진 신고 사례가 전혀 없었으며 40여 건의 상담만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