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렴한 세상을 바라며
이성민 일도2동주민센터
먼저 청렴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고 반대말로는 혼탁, 부정과 같은 말들이 있다.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고 가장 먼저 탐욕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 왔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욕심으로 긍정적으로는 발전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도 하지만 그 욕심이 지나치면 주위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큰 파멸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럼 바람직한 청렴에 대해 알아보자.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우러러 나오는 청렴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진정성이 없는 마음가짐으로는 청렴이 되지 않기에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거나 각종 제도들을 만들어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제도를 통해 부조리 공직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제도 및 처벌제도를 더 강력하게 시행하여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렴도순위는 세계 37위(2016년 기준)이다.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청렴도 순위는 낮은 것 같다.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부터 시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2011년 6월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의 제안에서 시작이 되었기에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아마 일반 국민들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청탁금지법보다는 김영란법이라는 단어를 더 친근하게 접해 보았을 것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언론사의 장과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청렴도 순위를 끌어오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공직내부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 법을 준수함은 물론, 대국민 홍보 등을 활발하게 펼쳐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