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이제부터 읍면동에서 가능...
변영희 제주시 종합민원실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이전신고, 외국인사실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가 9월30일부터 읍․면․동에서도 가능해져 외국인들이 불편을 한결 덜어주게 되었다.
그동안은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및 증명서 발급업무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체류지 관할 시청 민원실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읍․면․동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된 것이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는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변경할 체류지 관할 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되는데, 14일이 경과한 경우는 통고처분 대상이 되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체류지 변경시 입증서류는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인정할 수 있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유학생 또는 근로자인 경우는 기숙사 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등으로 체류지 확인 및 14일 이내 체류변경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그 외에도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지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하다.
8월말 현재 제주시에 체류지를 등록한 외국인 11,980명, 외국국적동포 2,073명에 이르고 있어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을 관할 읍․면․동에서도 처리할 있게 되어 이들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
특히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이 이사를 했을 경우 전입신고를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체류지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읍·면·동사무소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져 번거로움이 해소되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사실증명서는 민원24(www.minwon.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외국인사실증명서를 인터넷을 편리하게 발급되도록 적극 권장해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