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더 청렴하게’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2016-10-05 김수성 기자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는 4일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 준수 청렴서약식’을 진행하여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에 나섰다.
제주관광공사는 김영란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금번 청렴서약식을 시작으로하여 6가지 세부과제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교육, 내부 인트라넷을 통한 사례 전파 등 홍보활동과 함께 신고접수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청탁방지담당관(기획전략처장)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상담창구 운영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최갑열 사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빠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청렴 및 윤리경영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있는 기업문화를 창출하고 제주관광 질적성장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