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납치·합격'…신종 전화사기 극성, 예방법은?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다.", "합격, 등록금 입금하세요.",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다."
모두 전화를 이용, 개인정보를 취득해 사기를 치려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최근 들어 이 같은 신종 전화금융사기가 극성을 부려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인천 모 경찰서 수사팀을 사칭한 전화 한 통이 서귀포시에 사는 A(44·여)씨에게 걸려왔다.
범인들은 "금융범죄 관련 대포통장에 연루 됐다"며 A씨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 경찰 유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토록 한 후 인적사항, 계좌번호, OTP카드(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유인했다.
결국 범인들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대포통장에서 1억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이보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사는 B(53·여)씨에게 "아들을 납치했다. 당장 2000만원을 지정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 왔다.
다행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보이스피싱을 인지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하마터면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뿐 아니라 최근 대학교 등 합격자 발표 시기를 이용해 중국 등 외국에 서버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들이 인터넷전화를 이용, 발신자번호를 실제 국내 대학번호로 조작해 "수시모집에 추가로 합격했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등록금을 입금하라"며 입학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이용한 범죄도 이어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보이스피싱 대부분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전화를 이용,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상한 전화를 받았을 경우 무엇보다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찰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경찰, 검찰, 금융기관, 대출상담, 대학교 등을 사칭해 인터넷 가상 사이트 접속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은행 현금 지급기로 유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돈을 인출해 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낯선 전화를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은행에 가서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하는 등 개인정보를 말해줘서는 절대 안 된다"며 "우선 해당 기관에 전화내용이 사실인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기전화에 속아 범인계좌로 돈을 송금했을 때는 즉시 112번으로 범죄발생신고를 해서 피해금액에 대한 지급정지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