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9월 재산세, 납기 내에 납부하세요.

강민주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2016-09-26     영주일보

요즘 제주도의 이슈는 단연 부동산이다. 수년 동안 멈출 줄 모르고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는 듯 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은 재산세 상승에도 한몫하여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 재산세 담당 부서로 납세자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동산을 매매할 의사가 없는 소유자에게는 과세기준일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매각하고자 한다면 다음 설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6월2일에 A가 B에게 토지를 팔았다면 재산세는 누가 납부해야할까? 재산세가 부과되는 시점의 토지 소유자는 B일지라도 전소유자인 A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분의1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분의1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7월과 같은 금액의 고지서가 9월에 또 나왔다는 문의 전화가 많은데 이는 정상적으로 고지된 것이다. 또한 건축물분 재산세와 달리 주택 재산세에는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이 포함되어 부과된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토지 소유자의 고지서 과세대상에 ‘토지’라고 표시되어 고지된다.

납부방식은 다양해지고 편리해졌다.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 지로(www.giro.or.kr)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