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조건부동의’ 환경영향평가 ‘통과’
제주시민사회 강력 ‘반발’ …공은 도의회로 넘어가
2016-09-22 양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심의를 진행해 5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표결을 거쳐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공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할 제주도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환경영향평가위는 이날 건축물들과 하천의 이격거리를 당초 10m에서 30m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광객 수용인원이 과도하게 산정된 데 대한 재검토 등을 조건부로 제시했다.
또 중수도 사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부대조건도 제시됐다.
이날 심의과정에서는 오라관광단지 부지의 80%가 경관 3등급으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90% 이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으로 잠정 분석되면서 찬반의견이 엇갈렸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환경자원총량제는 현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지하수 관정 사용권도 지난해 사업승인 취소 이전에 적법하게 양도양수 됐다”고 밝혔다.
한 심의위원은 “지난해 사업승인 취소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지하수 사용권의 양도양수를 허가해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