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축제 보조금 편취 축제위원장 '실형'

2011-12-15     나기자

제주 모슬포에서 열리는 방어 축제 보조금을 편취한 축제 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종석 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어축제 집행위원장 B(67)씨와 사무국장 C(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방어축제를 진행하고 유지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보조금을 지급명목대로 사용하고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쉽게 저버리고 축제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보조금을 교부받아 해결하려고 했던 점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의 경우 보조금 수령 및 집행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방어 축제 위원장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을 부탁하는 등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제주도와 서귀포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방어축제에서 발생한 누적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008년 3월과 2009년 4월에 허위 신청서를 작성, 축제 보조금 명목으로 2008년에 1억9100만원을, 2009년 2억32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1억4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