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 원산지 허위표시 40대 女 징역형

2011-12-15     나기자

중국산 냉동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상인들에게 유통시킨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경선 판사)은 15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산물인 고등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가공포장·유통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건강·시장의 유통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박탈할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물품의 대부분이 회수되어 원산지 표기가 정상적으로 환원된 점 등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중국산 냉동 고등어살 약 12t을 가공해 포장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제주시 수협어시장 내 상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