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LNG 인수기지 주민지원사업 법률안 발의
강창일 의원, “주변 주민들의 보상대책 마련 시급한 상황” 입법취지 밝혀
2016-08-31 양대영 기자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의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률안은 인수기지 주변 5km 이내 육지와 도서지역을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공공시설지원사업, 교육 및 복지지원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 등 주민 복지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하도록 했다. 지원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업 추진은 인수기지를 소유 및 운영하는 업체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 공사를 하는 업체가 맡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LNG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인 인수기지의 주변 지역은 화재 및 가스폭발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 2005년과 2007년 인천 송도 LNG 인수기지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2013년에는 인수기지 주변에서 폭발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LNG기지 주변지역은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라며 “그러나 LNG기지 주변지역 대한 지원 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LNG기지 주변 주민들의 갈등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적절한 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LNG기지 주변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시행 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협력협회를 운영하고 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한편 강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지난 2014년 애월 LNG 인수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애월읍 주민들간 3자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해결 방안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15년에도 LNG 인수기지 건설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의 지원 약속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은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