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민세납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길입니다.
김동익 제주시 외도동장
2016-08-09 영주일보
일반적으로 세금은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하지만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회비적인 성질의 조세가 있는데 바로 8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이다.
주민세의 기원은 호별세(戶別稅)로서 조선시대 때 군보포(軍保布) 또는 군포(軍布)에서 유래된 것으로, 1871년(고종 8년)에 호포(戶布)로 징수하여 호포전(戶布錢) 또는 호세(戶稅)라고 불렀다.
1961년 세제개혁 때에 폐지되었다가 1973년 4월 주민세가 신설되어 현재 지방세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일부를 주민에게 분담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으므로 일반단체의 회비와 같은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에게 일년에 한번 8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 되어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개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법인은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게 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현 시점에서 우리의 주민세 성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주민세가 단순한 조세이기에 납부한다는 의무감이나 지역사회의 회비를 낸다는 수동적 회비납부 개념보다는 지역사회에 구성원으로서 소통과 참여를 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제는 단순한 의무의 이행, 내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웃들과의 소통과 참여의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객체의 입장이 아닌 주체의 입장에서 소중한 주민세를 납부기간내에 적극적으로 납부하여 주시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