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16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2016-08-06     현달환 기자

서귀포시는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이달 8일부터 9월 30일 까지 5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시정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도 갖게 된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 내에 2세대이상 구성세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90세이상 고령자(1926.6.30.이전 출생자)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실조사원들이 관할 행정구역내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고령자 등의 대상을 방문조사하고, 조사결과 후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조치 후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최고와 공고를 거친 후 과태료 부과나 거주불명 등 직권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특별 조사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유에 따라서 과태료를 최고 기준액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고 있으므로, 특별사실조사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