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피서철 ! 주민세 납부 잊지마세요 !
이윤명 서귀포시 대정읍장
이 중에서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인두세적 성격이 강한데, 헌법 38조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삼국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구려의 경우 장정별로 포 5필, 곡식 5섬을 수취하였으며, 신라나 백제의 경우도 호별, 장정별로 쌀, 명주, 베 등을 징수하였으며, 군역과 부역 의무, 방납의 폐단을 가져온 공물(특산물) 납부 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이 있는데 이는 ‘77년이후 재산할,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과세되다가 2010년도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되었다가 2014년이후 주민세로 과세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5,5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의 규모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부과 되고 있다.
대정읍의 경우 2016년 균등분 주민세 86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3.2%가 증가한 것으로 8.1현재 대정읍 인구는 외국인 포함 20,135명이다.
우리가 매달 급여를 받거나 은행에서 예금 만기가 되어 이자 등을 수령시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원천징수) 하게되는데, 이를 기존에는 소득세할 주민세라고 칭하였는바 주민세 균등분과 혼동하여 종종 자기는 매달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또 주민세가 나오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하여는 지금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로 명확히 구분되므로 혼동이 없기를 바라며
이중과세 또한 아니다.
주민세 납부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카드사에 따라 포인트납부도 가능하나 은행창구에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하고, 고지서상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00:30부터 23:30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끝으로 제주발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주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재원확충이 필요한 바,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주민세 납부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