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공무원이 '월 2533만원' 포상금을?
2013-10-22 퍼블릭 웰
[앵커]
서울시가 체납 지방세를 징수 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따로 두고 매달 수천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 세금을 받아낸다는 이유로 서민들의 연봉을 뛰어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승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계약직 공무원 6명을 채용해 체납 지방세 징수를 맡기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체납 세금을 받아내는 일이 힘들다는 이윱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2011년, 이들 6명에게 포상금으로 2억631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한 사람당 무려 4386만원 꼴입니다.
포상금은 기본급 1500만원과 수당 500만원과는 별돕니다. 이들 6명 가운데 임모 씨는 2011년에 9880만여원을 포상금으로 받아 기본급과 수당 등을 합치면 연봉이 1억2천대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 세금을 전담하는 공무원에겐 건당 최대 3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인 국세청이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천시의 경우 세금 추징 계약직 공무원에게 건당 30만원, 분기당 3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경기도 등은 세금 추징 계약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공무원에게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과도한 포상금 지급에 대해 객관성과 형평성 있는 조치가 촉구됩니다.
TV조선 최승규입니다.
출처: 티비조선 최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