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재산세 바로 알고, 기한 내에 납부하자
강경식 서귀포시 송산동장
7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재산세의 종류에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4종류가 있다.
먼저 재산세 건축물분은 주택이 아닌 토지에 정착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이에 속한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시가표준액에 70%가 과세표준액으로 설정되며, 고급오락장이나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우리가 흔히 아는 대부분의 일반 건축물들은 과세표준액의 0.25%가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두 번째로 재산세 주택분은 개별주택가격에 60%가 과세표준액으로 설정이 되며,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이 조금 다른데 6천만원 이하는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는 6만원에 6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0.15%가 가산된다. 그리고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는 195천원에 1억5천만원 초과한 금액의 0.25%가 가산되며, 더불어 과세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는 570천원에 3억원 초과금액의 0.4%가 가산된다.
흔히 납세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주택분 재산세인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7월, 9월 2회에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부분 때문에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이 왜 또 세금 고지서가 나왔냐고 볼멘소리를 하곤한다.
그리고 고지서에 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고지서에 연납분이라고 표기가 되어 7월에 한번만 부과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이를 확인한다면 재산세를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마지막으로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시가표준액으로 결정이 되는데 세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선박은 과세표준액의 0.25%가 부과되고, 항공기의 경우 0.3%가 세율로 부과가 된다.
납부기간을 넘긴 재산세의 경우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가산금이 세액의 3%가 추가로 부과가 되며 1.2%씩 최장 60개월까지 부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가진 납세자라면 잘 참고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