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재산세, 어떻게 부과될까?
김계숙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재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과세기준이나 부과 체계가 다른 세목에 비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문의가 많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많이 문의하는 사항 중 하나는 같은 지번의 동일 건물에 대하여 두 장의 고지서가 나왔다는 문의이다. 하나의 건축물을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주거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분으로 그 외의 부분은 건축물분으로 부과된다. 또한 주택이 없는데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택 소유자와 주택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주택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각각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경우 주택분 고지서 과세대상에“토지”라고 표시하여 고지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란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별장 등 부동산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세율이 각각 다르고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된다. 재산세 산출 방법은 고지서 뒷면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읽어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다.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ARS(1899-0341),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된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있다. 기한을 놓쳐 불필요한 가산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납부기한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