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면허 신호위반 70대 실형

2011-12-10     나기자

무면허로 화물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종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행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B(69·여)씨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