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재산세 조기납부로 상품권의 행운을 받아가세요..

김현선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2016-07-21     영주일보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건축물 : 건물시가표준액×70%, 주택 : 개별주택가격×60%)도 대부분 인상되어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률도 높아졌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소유 부동산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거나 농사를 짓는 토지인 경우여서 현금창출 없이 재산세만 인상되어 불만의 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처럼 부과 기준은 보기만 해도 어렵고, 여차저차 말도 많은 재산세도 조금만 알고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에는 토지,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 부과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 금액으로 나눠 부과한다.

또한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간혹 매도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경우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매가 이뤄진 경우는 전 소유자에게 각각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재산세는 8월 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 가상계좌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가), ARS(1899-0341)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 서귀포시에서는 오는 7월 25일까지 조기 납부한 자 및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중 5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점을 유의하고 이왕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재산보유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이자 권리인 재산세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며, 조기 납부로 상품권의 행운도 잡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