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재산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고은주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2016-07-21 영주일보
7월은 여름 휴가철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기도 하다.
재산세는 6.1일 현재 부동산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이달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고지서가 발송된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16일부터 7.31일까지이나 올해는 납기 말일이 일요일이라 8.1일까지 기한이 연장되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들뜬 마음으로 휴가계획에만 몰두하다 자칫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 가산금의 부담을 피할 수 없으므로 세금 납부도 신경을 써야 한다.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하는 보편적인 방법 외에 고지서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한 방법들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금융기관의 CD/ATM기에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넣고 본인의 지방세를 조회·납부하는 방법이다. 타인의 지방세도 납부가 가능한데 이때에는 타인에게 부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타행 신용카드 이용시에는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방법이 있다.
인터넷 위택스사이트(www.wetax.go.kr)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후 납부하거나, 비회원 납부인 경우 전자납부번호 입력만으로 가능하다. 위택스 사이트는 지방세 납부뿐만 아니라 지방세 신고 및 납부내역 확인 및 환급신청도 가능하며, 회원가입한 경우 스마트 폰에서 “스마트 위택스”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 할 수도 있으니 틈이 날 때 가입해두면 편리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편납부ARS를 통한 납부이다. 1899-0341로 전화하여 본인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즉시출금이나 핸드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납부등을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전에 자동이체 신청시 납기 말일 자동이체로 통장에서 출금되는 방법과 납세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납부 할 수도 있다.
단 5분이면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으니 기한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