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재산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전영순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2016-07-19     영주일보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휴가와 장마, 아이들 방학으로 정신없이 바쁜 7월,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재산세 납부”입니다.
그럼 7월 우리가 납부해야하는 세금 재산세-주택분(1/2), 건축물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재산세 고지서는 받으셨나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라면 7월말까지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못 받으셨다면 해당 주소지 읍면동이나 제주시 재산세과로 전화주시면 고지서 재발송이나 가상계좌이체등을 안내해드립니다.
재산세는 언제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주택1기분, 건축물)과 9월(주택2기분, 토지)에 두 번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대한 일할계산이 아닌 당해년도 기준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6월 1일 기준 주택을 매매한 경우는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매매잔금을 주고 받은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소유자인 전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부여됩니다.
5월 29일 신축한 건물인데 1년치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해년도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기간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6월 2일 신축하거나 5월 31일 철거한 건물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고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안분계산이 단순한 반면 재산세인 경우는 누가 얼마동안 소유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 상황에 따라 과세방법과 세율을 달리 적용해야 하고, 또한 국세의 종합부동산세와 연동되어 있어 보유세 전반에 대한 과세 체계 변경없이는 소유기간별 과세제도 도입이 어렵습니다.

고지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은행에서 카드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자 본인의 체크카드/신용카드를 넣고 화면에 지방세를 클릭하면 됩니다. 다만 타사 카드 사용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전화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문의해 인터넷 납부를 하시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각 읍면동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궁금증이 풀렸다면 재산세를 납기내 납부하는 시민들의 성숙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