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사업자 대상, 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2016-07-07 문인석 기자
이번 교육은 대정지역을 시작으로 7월 19일까지 서귀포시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1,190여명을 대상으로 총6회 지역별 순회교육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내용은 서비스․친절교육, 소방안전교육, 위생교육으로 진행되며 특히 친절과 청결은 서귀포시 3대 혁신과제로 이용객 환대문화 개선 및 쓰레기 분리배출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지난해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교육 이수(년 3시간)가 의무사항으로 교육 미이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0월중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잇따르고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성산지역을 시작으로 총7회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해 1,091명의 사업자를 교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