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기자동차 타고 세금 할인 받으세요!
지미옥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2016-06-27 영주일보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된다. 하지만 내연기관 없이 배터리와 모터로만 움직이는 전기자동차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비영업용인 경우 지방교육세 30%를 포함하여 13만원의 세금이 차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도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구입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자동차세가 경감되는데, 전기자동차는 이러한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기자동차도 연식에 따른 차령경감을 적용받아 최대 6만5000원(12년기준)까지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연납 혜택까지 더하면 7만1500원이나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동거리가 예측 가능한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풍족한 기반 시설을 갖춘 최적의 장소인 제주도에서 전기자동차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매우 크다. 그러니 모두들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여 녹색 제주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자동차세 절세 혜택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란다.
더불어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니, 납기 내 성실 납부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