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지 취득은 자유나 의무와 책임을 다하자

김병철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2016-06-22     영주일보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 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으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 되어야 함에도 요즘 농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투기의 대상으로만 바라볼뿐 미래의 자산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경관만 좋으면 너도나도 주택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을 받고 있어 자연환경의 파괴와 농지의 잠식이 가속화 되는 현상이 안타까울 뿐이다.

농지취득의 절차와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농지는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한 자 등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 4일 이내에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투기의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농지를 취득한 사람(농업법인)은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경영을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임대를 하여서도 안 된다. 다만, 농지법 시행(1996. 1. 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상속 받은 농지, 개인의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게 하는 경우 등은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매년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 등 취득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지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목적외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아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일칠시켜 농지의 생산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경작자 즉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하게 하는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대상으로 결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이의제기를 하였어도 이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처분의무통지가 철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확정되며,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신고)가 불가하고,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수도 없다.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처분의무기간 안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나 처분명령유예 통지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성실경작을 하지 않는 등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지소유자에게는 매년 개별공시지가의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와 같이 농지는 취득한 목적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여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