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의무화
환경부는 ▲ 밀폐형 덮개 재질·구조에 대한 강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무게가 가벼우나 부피가 큰 폐포장재,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생활폐기물에 한함)에 대해 별도의 비중을 적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를 마련(16.02.29),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폐기물(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시 폐가전제품, 폐가구류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 및 재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밀폐형 덮개를 금속, 플라스틱 이외에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덮개 재질 및 형태
- 재질 :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
- 형태 :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덮개 구조의 기준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금속재질의 덮개 프레임을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 중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개 개폐 시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제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덮개 또는 덮개 프래임은 적재함 보조틀로 사용 불가)
- 적재함이 밀폐화될 수 있도록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하고, 금속 재질의 엎개 또는 덮개의 프레임은 적재함 옆면의 상부에 상시 고정되어야 함.
- 수집·운반 시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을 변경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제30조, 제34조 및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거나 튜닝승인을 받아야 함.
△ 재활용품 수집․운반자동차의 적재함 구조의 기준
- 재활용품(생활폐기물로 한정) 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적재물별 비중을 차등 적용할 수 있음.
이에 서귀포시는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시 제정 사항을 알리고 시행일 전까지 적정 덮개 기준에 따라 교체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널리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문 생활환경과장은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 운영 방식을 개선해 폐기물 유출이나 악취, 먼지날림, 과다적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개정사항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