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홍미라 제주시 일도1동주민센터
자동차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배기량, 적재적량, 차령, 영업용과 비영업용 등에 따라 나눠진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할인이 되어 12년 뒤에는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할인이 된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우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인 경우는 cc당 200원이 부과되어 세액이 계산되고 지방교육세 30%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1년치 미리 선납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1월 선납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되므로 연납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연납 후에 폐차를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되면 일할 계산하여 폐차나 이전 후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이 이루어진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시청 재산세과, 은행 CD/ATM 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어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1899-0341)을 이용해 본인에게 부과된 고지 정보를 확인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및 핸드폰 소액결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는 후불제적 성격의 세금이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세가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정수입의 중요한 세원이므로 기간내 납부하는 성실 납세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줄 것이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