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6월은 ‘세금 먹는 하마’자동차세 납부의 달
고봉기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이러한 급속한 차량증가로 인해 교통 혼잡, 주차난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매년 도로개설, 주차장 확보 등 교통시설 확충에 적잖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제주의 땅값 상승과 맞물려 있어 차량증가율을 따라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 유발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동차세는 그 소유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 유발, 대기오염, 도로파손 등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세금이다. 다른 재산에 대한 세금과 비교시 재산가치에 비해 자동차세가 높은 이유가 바로 부담금적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승차정원 그리고 중량을 기준으로 연세액을 산정한다.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인 경우 배기량을 3단계(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초과)로 구분해서 각각 cc당 80원, 140원, 200원씩 산정하며, 승합자동차는 소형은 65,000원, 대형은 115,000원 산정한다. 화물자동차는 톤수를 기준으로 1톤 이하 28,500원에서 10톤이하 157,500원까지 차등 산정하고 있다. 이렇게 산정된 연세액이 10만원이 초과하는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나눠서 각각 1/2씩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일시 부과된다.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연납)하지 않았다면 이번 달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납부가능하다. 그 외에도 인터넷(www.wetax.go.kr) 전자납부, ARS(☏1899-0341) 전화납부, 납부고지서 상에 표기된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6월말까지 납기 내 자진납부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