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풍수해보험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킵시다!
강인현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2016-06-09 영주일보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과 온실 등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으로 연중 가입할 수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이나 부속건물, 빈집 등은 제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가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자연재해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는 아주 좋은 선진국 형 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첫째,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셋째, 주택세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신속하게 드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바뀌고, 점점 더 날씨를 예상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월 23일 ~ 25일 사이 32년만의 최고의 한파와 대폭설로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파손 및 농작물 언 피해를 통해 피부로 느꼈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년 자연재해는 1~2월, 7~9월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만, 풍수해보험이 소멸성 보험이란 이유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자동차보험은 매년 가입을 하시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시고 변화무쌍한 자연재해로부터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