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렴도 1등급 제주도
문서진 서귀포시 효돈동주민센터
2016-06-08 영주일보
직무 관련자와 민원인과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이 금지된다.
공무원이 공적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여 비공식적인 사적 접촉을 통해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다.
또한 업무처리와 관련 불이익을 받은 제주도민이 직접 담당부서와 해당 공무원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제3자에 의한 기피신청제도’와 ‘제척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회피제도 보완과 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공무원 외부강의 횟수 제한, 무감경‧무관용의 원칙 등의 관련 규정이 시행 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행동 강령이 아니어도 우리는 현재 청렴시책운영, 청렴 교육 10시간이상 수료, 청렴워크숍, 청렴게시판운영, 청렴실천서약서, 청렴실천 결의대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렴한 공직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사한 비리사건 발생, 청렴의무를 져버리는 행위 등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당장의 이익과 즐거움을 좇아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동안의 모두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트려버리는 과오는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개인적인 노력들과 끊임없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더욱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 청렴도 1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