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핑계 경마장 출입, 제주시 공무원 ‘직위해제’
근무시간 업무출장 핑계로 경마장 드나들어
제주시, 원칙대로 엄중 조치…징계절차 진행
2016-06-03 양대영 기자
근무시간에 경마장에 드나든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말을 좋아하다가 쥐위해제 됐다.
제주시는 3일자로 제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A씨는 제주시의 읍사무소에 근무할 당시인 2012년 12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출장기간 중 2일에 걸쳐 경마장을 방문해 하루는 7회에 30만3000원, 다른 날은 37회에 걸쳐 140만원을 경마 베팅에 쏟아부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날자로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단행됐다.
공무원인 경우 소속 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일단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것.
제주시 관계자는 “그 어느때 보다도 청렴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원칙대로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직무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