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제주특별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2016-05-17     김수성 기자

노동당 제주도당이 17일 논평을 내고 “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해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자본의 실험장으로 변해버린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제주국제평화도시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당은 “그동안 원희룡 제주도정은 대법원 판결 취지로 예례휴향형주거단지 사업의 전면재검토가 결정되었지만 이에 승복하지 않고 줄기차게 개정안을 시도해왔다”며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받은 제주도의 특별함은 무엇인가.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상태로 제주도민을 위한 긍정적인 특별자치는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도당은 “오히려 자본의 투기장으로 변해버린 특별함. 무계획적인 관광객의 증가는 허술한 제2공항, 탑동 제2 크루즈항건설 추진 등 난개발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바탕으로 고스란히 재벌의 면세점 수익으로 돌려졌고 평화의 섬이란 허무한 구호 아래 동아시아의 전쟁기지가 되어버린 강정해군기지, 의료의 공공성을 자본의 수익구조화로 변질시켜버린 영리병원도입 등 제주특별법은 이제 제주도를 자본을 위한 마루타의 대상으로 몰락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러한 반도민적 행태에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 시 특별법개정안에 대해 난개발은 절대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이들이 불과 한 달이 지난 지금 말을 바꾸고 입을 닫는 이러한 행태를 지금 도민들은 똑똑히 목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